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병인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정병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민수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도민의 건강 증진과 지역 한의약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한 정책 마련에 뜻을 모아 공동발의 해 주신 모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이 조례안은 한의약 육성법에 근거하여 지역 특성에 부합하는 한의약 육성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제정 사항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그리고 한의약 육성을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한의약 육성 및 발전을 위한 기본 목표와 추진 방향, 연구·기술 개발 등을 포함한 충청남도 한의약 육성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한의약 특성의 보호와 계승·발전, 한의약 기술 진흥 및 한의약 기술의 정보화·과학화 촉진, 국제경쟁력 강화 및 건강 증진 치료 사업 등 한의약 육성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 사업을 명시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한의약 산업의 특성화 및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한 관련 법령에 따라 한방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7조에서는 한의약 육성정책의 효율적 추진과 자문 기능 강화를 위한 충청남도 한의약 정책협의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 조례안은 한의약을 단순한 전통의료 영역에 머무르지 않고 도민 건강 증진과 지속 가능한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것으로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