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신한철 의원 5분자유발언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김민수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한철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이십삼 인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중도장애인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취지에 공감하시어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중도장애인은 불의의 사고나 질환 등 후천적 요인으로 장애를 입은 분들로 전체 장애인의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병원 등에서 재활을 마친 이후 지역사회에서 일상생활과 사회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돕는 체계는 충분하지 않은 실정입니다. 이에 중도장애인이 재활 이후에도 지역사회에서 원활히 적응하고 사회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의 사회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여 중도장애인의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을 조성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체계적인 지원 정책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원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6조에서는 전환재활 및 사회복귀 지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시군 및 관계 기관·단체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협력 체계 구축 근거를 두어 지역사회 연계를 강화하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의료재활 이후 사회복귀로 이어지는 전환재활 지원 체계의 공백을 도 차원에서 보완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