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구형서 의원 발언
위원 법률적으로 검토를 해 보세요. 지구 단위 계획에 의해서 조성이 된 다음에 임의적으로 빠르게 빠르게 변경하는 것이 지구 단위 계획 변경권자의 부담인 건지, 부담스러움으로 인한 건지 아니면 단순한 행정 절차에 의해서 그런 것인지. 그런데 조성된 지 얼마 안 돼서의 문제라고 하면 법률적으로, 지금 어쨌든 우리가 불법적으로 행한 게 아닌데 이런 절차상에서의 미스들로 인해서 발생한 문제들이 생겼을 때는 특별히 예외적으로 어떻게 해 줄 수 있는 규정 같은 것들이 있는지, 천안시가 그거를 파악하지 못하면 우리가라도 파악해서 서로 이야기를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것이 해결하는 방법 중의 하나일 거고, 또 하나는 뭔가요? 그게 잉여 부지까지 붙어 있으면 그거를 함께 준공 승인을 내게끔 하는 것이, 해도 되는 거잖아요, 사실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