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영태 의원 발언
행정자치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일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4항까지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상징물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3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4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명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1명 중 찬성 21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4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5.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자원 보관 및 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6.
대구광역시 수성구 다문화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남정호 의원 발의)   7. 대구광역시 수성구 문화예술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정대현 의원 발의)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청년 경제교육 지원 조례안(정경은 의원 발의)   10.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소년 중독 예방 및 교육 지원 조례안(박새롬 의원 대표발의)   11. 대구광역시 수성구 어르신 및 장애인 생활 디지털 교육 지원 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2.
대구광역시 수성구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백지은 의원 발의)   13. 대구광역시 수성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4. 대구광역시 수성구 영유아 보육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15.
수성구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