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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성은 의원 발언

252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3-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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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성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청소년 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청소년복지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자활, 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나주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의 설치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청소년의 올바른 성장과 복지 증진을 위한 센터의 기능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13조까지 청소년단체의 운영위탁, 수탁자의 선정, 수탁자의 준수사항, 위탁의 해지, 변상 조치, 지도 및 보고 등 센터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