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252회 제5기획총무위원회2023-06-23

박소준 의원 프로필 보기 →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소준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공무원 등의 배상책임에 대한 보험·공제 가입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행정 착오 및 과실로 인한 배상 책임, 보험 공제 가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손해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업무 환경을 조성하여 적극행정을 실현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6조까지 조례 적용 대상, 보험대상, 제외대상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10조까지 보험의 가입, 보험료의 지출, 보험료의 청구 및 변상, 보험증권의 보관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여섯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고 법제처의 의견 제시 사례에 따라 상위 법령의 기준에 맞게 규정을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시장이 저장강박 의심가구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 마련을 방안을 마련하도록 시장의 책무를 강화하였고 안 제6조에서 법제처 의견제시 사례에 따라 저장강박 의심가구의 주거환경 개선을 본인의 동의에 한정하도록 규정하여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