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최정기 의원입니다. 먼저 김강정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장애인·보호자의 알 권리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전국 취약계층인 장애인과 그 보호자의 알권리를 제고하고 디지털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삶의 질 향상과 정보 격차를 해소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실행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정보격차 해소 정책 마련의 기초자료 조사를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와 제8조에서 알 권리 제고 및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콘텐츠 보급, 교육, 일자리 정보제공 등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민간위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관내 사회복지시설의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사회 복지 체계를 견고히 하고 사회복지 서비스의 질을 높여 지역내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관내에서 사회복지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시설 중 법령의 기준을 충족하는 등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시설을 지원 대상으로 하였고 안 제6조부터 제9조까지 사회복지시설의 안정적인 운영과 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보조금의 지원 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김강정 의원과 공동 발의하고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