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동료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연구단체 구성요건 완화 및 연구활동 기간 연장 등을 통하여 연구단체 활성화를 통한 의원의 역량을 강화하고 연구의 연속성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제4조에서 연구단체의 구성을 3인 이상으로 하되 동일 상임위원회 인원제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안제8조에서 활동기간 연장이 불가피한 경우 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제9조에서 활동기간 연장 등에 따른 예산 지원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