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이상근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오인환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고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교육청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보장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현장체험학습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여 조례의 적용 내용과 범위를 명확하게 정의하고자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현장체험학습비와 입학준비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현장체험학습 중 1일형 현장체험학습비를 지원받는 학생은 초·중등교육법 제60조의5에 따른 교육비 지원 학생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현장체험학습비 및 입학준비금에 대한 우선 지원 대상자를 규정하여 수학여행비 및 입학준비금의 경우 추가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숙박형 체험학습 안전사고에 따른 부담 증가와 고액 비용 등 수학여행 감소 추세에 따라 1일형 현장체험학습으로의 대체가 증가하는 가운데 저소득층 학생에 대하여 1일형 현장체험학습 지원을 가능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