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5분자유발언
정경은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위원회 정경은 의원입니다. 구민의 행복한 삶과 구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전념하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홍경임 의원께서 공동발의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수성구의 공공기관이 1회용품 사용의 제한을 주도하고 다회용기 사용에 대한 민간의 자발적 동참을 유도함으로써 환경보호 및 자원절약을 실현하기 위하여 발의하게 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기존의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에 더하여 수성구민과 업소의 교육 및 홍보를 실시하고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인증 등을 통해 민간의 다회용품 사용 확대를 촉진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우선 제명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를 “대구광역시 수성구 1회용품 줄이기 활성화 지원 조례”로 변경하고, 안 제4조에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추진계획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7조 및 제8조에서는 자발적 협약 및 우수업소 선정에 대해 규정하고, 안 제9조 및 제10조에서는 지원사업과 포상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환경부가 발표한 전국 폐기물 통계조사에 따르면 2022년 기준으로 국민 1인당 하루 37.32g의 1회용품 배출한다고 합니다. 연간으로는 13kg이 넘고 국민 전체로는 70만톤 이상에 달합니다.
특히 최근 몇 년 사이 1인가구 증가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1회용품의 사용량이 더욱 증가함에 따라 환경오염 문제가 더욱 불거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공공영역은 선도적인 규제 확대를, 민간영역는 인센티브를 통한 자발적 참여 촉진을 기조로 1회용품 저감 정책을 펼치고 있습니다. 우리 수성구 또한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구민과 업소 등 지역의 구성원 모두가 1회용품 사용을 줄여나가고 다회용품 사용을 적극적으로 확대해 지속가능한 도시로 나아가야 합니다.
본 개정안을 통해 폐기물 발생량을 최소화하여 환경을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순환 경제 사회로의 전환에 이바지하기를 바라며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 제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