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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응규 의원 발언

363회 제3교육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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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두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생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조례안은 충청남도 내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신체적·정신적 건강을 체계적으로 증진하고 이를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당뇨병, 비만, 불균형 체형, 성조숙증, 유해약물 등 학생 건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분야를 중점 사업으로 지정해 보다 효과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갖춤으로써 건강 격차 해소와 학생 건강권 보장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교육감이 학생 건강증진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행정·재정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였으며 일정 규모 이상 학교에 학교보건 보조인력을 둘 수 있도록 규정했습니다.

안 제5조 학생 당뇨병 지원, 불균형 체형 관리, 비만 예방교육, 유해약물 예방교육, 성조숙증 예방 관리 등을 중점 사업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안 제6조 학생 건강증진 정책을 담당할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도록 했으며, 안 제7조 학생건강증진센터를 설치하고 실태조사, 프로그램 개발, 상담, 취약학생 지원, 연수 지원 및 정책연구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했습니다. 안 제8조 건강증진학교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안 제9조 교직원, 학부모 대상 연수 추진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생들의 건강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학교 현장의 건강증진 정책을 체계화하기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