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포함하여 총 열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학생들의 진로·직업 교육 개선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 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신산업 분야의 체계적인 기술교육을 위한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첨단 기자재 및 실습실을 충남 직업계고가 공동 활용 하여 미래 산업 사회에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며 또한 초등학교·중학교 대상 기초기술교육 및 홍보를 통해 직업교육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전문 기술 인재 양성을 위한 교육감의 책무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추진 사업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조직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는 인공지능 직업교육센터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 산업체, 유관 기관, 학교 등과 협력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충남의 학생들이 미래 산업 사회에 활약하는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하신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