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조규화 의원 발언
위원 조례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평소에 줄곧 출산, 저출산 이렇게 들어왔는데 저출생이라는 말을 들으니까 좀 광범위하게... 저출산이라고 했을 때는 일개의 특정인들한테만 속해 있는 것 같은 뜻으로 받아들였는데 오늘 저출생이라고 하니까 전 국민이 생각해야 된다는 깊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잘하신 것 같아요.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연도별 시행계획에 대해서 우리 구청장은 매년 수립·시행을 해야 된다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매년 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한다는 것은 심각하다는 뜻이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대수롭지 않은 것 같으면 매년 수립하고 시행 안 해도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9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5쪽에 제9조입니다.
제9조에 보면 위원회 구성이 있습니다. 제9조제4항에 보면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에 자동으로 해산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국가적으로 아주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저출생의 필요성에 대해서 구청장도 매년 계획을 수립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렇게 되면 위원회가 지속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가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것을 의결 후에 자동 해산한다 하는 것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그대로 두면 안 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