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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방한일 의원 5분자유발언

363회 제3교육위원회2026-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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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예산 출신 방한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아홉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학교도서관 운영 및 독서교육 진흥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학교도서관 운영의 내실화와 독서교육 진흥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제안 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도서관은 학생의 학습을 지원하고 필요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돕는 핵심 교육 기반입니다. 또한 학생들의 독서 역량은 물론 비판적 사고력과 정보활용 능력 함양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학교도서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독서교육 지원 기반을 마련하여 학교별 운영 여건에 따른 지원의 차이를 완화하고 모든 학생에게 균형 있는 독서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시행계획에서는 전년도 학교도서관 운영 실적과 개선 사항을 반영하여 학교도서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학교도서관 및 독서교육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전담 부서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 전문인력에서는 학교도서관에 사서교사 등 전문인력을 우선 배치하고 전문인력 및 자원봉사자의 역량 강화를 위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8조 독서교육 지원에서는 독서교육, 독서 체험활동, 독서동아리 운영 및 정보·매체 이해력 교육 등 학교 현장에서 추진되는 독서교육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교도서관 운영 체계를 정비하고 독서교육 진흥을 위한 지원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간 격차를 완화하고 학생의 핵심 역량 함양과 교육환경의 질적 향상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