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김응규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한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어린이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린이의 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아이들이 더욱 건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 마련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는 어린이의 놀 권리는 어린이가 건강하게 성장하는 데 필수적인 중요한 기본권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과도한 학업 부담과 놀이 공간 부족 등으로 인해 어린이들이 충분한 놀이 기회를 보장받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에 어린이가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이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 지원계획 등에서는 교육감이 어린이 놀 권리 보장을 위해 놀이 공간 조성, 안전 강화, 프로그램 개발 등을 포함한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 지원사업에서는 놀이 활동 자료 개발, 교원·학부모 연수, 놀이 공간 확충, 취약계층 어린이 맞춤형 지원 등 필요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 협력 체계에서는 교육기관 및 지역사회 단체와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지역 연계 놀이문화 활성화를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학교와 지역사회에서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함으로써 건강하고 행복한 성장을 지원하려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습니다. 다만 안 제4조1항에 단서 조항을 신설하여 지원계획을 교육감이 수립하는 다른 계획에 포함하여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수정 동의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