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중군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김중군 의원입니다.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동료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발의하고 존경하는 13명의 의원님이 함께 해 주신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 의원의 안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위해 20년간 동결한 의정활동비를 현실화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일부개정 시행됨에 따라 대구광역시 수성구 의정비 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의원 의정활동비 의결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에 따라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의 지급을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책임성 강화와 신뢰받는 의회 문화를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제2항은 출석정지 징계 시 의정활동비 및 월정수당 지급 제한에 관한 사항을, 안 별표1에서는 의정활동비 및 지급기준 개정사항을, 안 부칙 제2조는 개정규정의 적용시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깊이 이해해 주시어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