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해선 의원 발언
위원 이해선 위원입니다. 아까 공동주택 지원 사업 관련해서 김기서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시고 양경모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분들이 지원을 요구하는 논거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한 사오십 세대 되는 이런 농촌 부락에 대해서는 1년에 농로 포장이 됐든 가로등이 됐든 배수로 정비가 됐든 수억 원씩 지원이 되는데 자기들은 수백수천 세대가 되고 그분들보다 세금도 훨씬 더 많이 내는 데 지원이 없다는 게 말이 되느냐, 적어도 아파트 내에서도 어떤 가로등이 됐든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됐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지원을 해 주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논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당진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기간을 정해서, 2년에 한 번 2000만 원 이런 식으로 기간과 지원 금액을 정해서 지금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더란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 30년이 넘고 노후 주택인데, 옛날에는 열대여섯 평 아파트가 30년 전에는 무조건 서민들만 사는 아파트는 아니었는데 한 30년이 지나고 이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 자체도 낡았지만 거기에 사시는 거주층들이 서민층을 넘어서 굉장히 어려운 분들만 사는 상황이 돼 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저번에 -작년에- 그렇게 비가 많이 오고 했는데 누수가 발생하고 해도 이걸 자체적으로 어떻게 방수 공사를 하거나 할 수 있는 여력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다만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라든지 평형의 기준이라든지 구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상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지침이나 조례로 정할 필요는 있겠다.
그렇게 해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지원을 해야지, 하다 보니까 어느 아파트도 방수 공사 지원했다고 하더라, 어디는 외벽 도색 공사 지원해 줬다고 하더라 하니까 아까 김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우려가 이제 현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국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지침이 됐든 조례가 됐든 어떤 기준을 정해서 지원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