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전영태 의원 발언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 질의나 토론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할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과 토론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원 여러분! 투표에 앞서 유의사항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한 시점을 기준으로 부재중인 의원께서는 해당 안건에 대하여 표결할 수 없으므로 의석을 이석하는 일이 없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투표를 시작하고 60초 내에 투표를 하지 않은 경우 기권으로 처리됨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투표에 앞서 재석 확인을 눌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 확인) 재석처리를 다 했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찬성, 반대, 기권 중 선택 후 확인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2명 중 찬성 22명, 반대 0명, 기권 0명으로 의사일정 제2항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자투표 결과는 끝에 실음) 3.
대구광역시 수성구 저출생 대책 기본 조례안(최현숙 의원 대표발의)   4.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진태 의원 대표발의)   5.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7. 대구광역시 수성구 구세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8. 대구광역시 수성구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   9.
대구광역시 수성구 지방세입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구청장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