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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철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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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철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의 인용법령 오류를 정비하고, 가로수 수종을 조례에 명확히 제시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가로수 관리를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는 도시숲등 조성·관리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7조는 수종의 선정 및 구비조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재남의원, 최문환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두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도시공원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등에 맨발걷기 적합한 환경을 조성하여 나주시민의 건강증진을 도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목적 및 시장의 책무를 정의하였고, 안 제4조는 맨발걷기 활성화 사업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 및 포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설물의 설치기준과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민생치안 유지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부터 제5조까지는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기준 및 설치 우선순위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신청 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설치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의원 세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건설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시장의 책무 및 스마트 안전관리시스템 구축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6조까지는 안전관리 실태조사 및 실태조사 결과에 대한 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건설공사 스마트 안전관리 자문단 구성과 교육·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