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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5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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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강정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난임 극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난임부부의 심리적·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고 나주시의 적극적인 출산지원 정책을 실현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3조에서 난임극복 지원 정책 마련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나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는 난임부부를 지원 대상으로 하였으며 안 제7조부터 제11조까지 지원사업, 사무에 위탁 지원 중단, 비밀누설 금지, 협력 체계 구축 등 보다 내실 있는 난임부부 지원을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