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황광민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돌봄 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동의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제안이유는 입법예고 기간 중 조례안에 대해 집행부 사전의견 조회 결과 일부 의견이 돌봄노동자의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의 목적에 부합하다고 판단되어 조례안의 일부 내용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수정 내용으로는 제 안4조에서 돌봄서비스 제공기관의 책무를 신설하였고.
안 제8조3항에서 내실 있는 실태조사를 위해 관련 기관에 자료제출 요청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서 처우개선위원회의 위원 자격을 보다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수정동의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수정동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수정동의안이 수정한 대로 처리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리며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