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최정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최정기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걷기 실천 동기 부여와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건강을 증진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 시민건강 증진을 위한 그 걷기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 개발 등 걷기 활성화를 위한 사업의 추진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부터 제8조까지 사무의 위탁, 포상, 기록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나주시에 남아 있는 일제 잔재를 청산하여 애국·예향 정신을 고취하고 역사의식을 바로 세우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5조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추진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6조에서 일제 잔재 조사, 선정, 청산 관련 교육 등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사업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일제 잔재 청산 지원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 또한 자문하기 위한 일제 잔재 청산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