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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황광민 의원 5분자유발언

254회 제1기획총무위원회2023-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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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진보당 황광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시책 일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위원의 임기규정을 명시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위원회 운영을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안 제8조를 신설하여 임기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돌봄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의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돌봄노동자의 권리 보장 및 처우 개선을 위한 5년 단위의 기본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였고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8조 등에서 안정된 생계유지를 위한 처우개선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해 제출한 나주시 공공자금 운영 및 관리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자금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공자금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을 제고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조례에 목적과 정의,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와 제6조에서 공공자금의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 및 공공자금 운영 원칙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 등에서 공공자금의 공공성·안정성 및 수익성 평가를 위한 평가지수 개발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