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박소준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박소준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네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장기재직 공직자를 위한 휴가일수를 신설·조정하고 시간외 근무시간 저축연가를 신설하는 등 연가사용을 활성화함으로써 휴식을 통한 업무의 능률성을 제고시키고 활기찬 조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3조의2을 신설하여 시간외 근무시간을 연가로 저축할 수 있도록 하였고 안 제16조제5항에서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10일의 휴가를 부여하는 등 장기재직자 휴가일수를 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