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남정호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선진의회 운영을 위하여 노력하고 계시는 선배동료 위원님들께 존경을 담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이후 사회적 고립 청년이 증가함에 따라 수성구 취약계층 청년의 자립과 노동시장 진입, 금융생활 지원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상위 관계법령에 따른 구청장의 시행계획 수립 및 타 기관 시행 협조 규정을 추가하여 업무 수행의 제도적 장치를 두고자 하며 아울러 청년행복센터의 명칭을 현행화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은 사회적 약자를 촘촘히 찾아 두텁게 지원하는 약자 복지의 기조로 청년의 어려움을 세심히 지원하여 공정한 출발과 도약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함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의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깊이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청년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