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연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서산 출신 이연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다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과 안정적인 생산 기반 마련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개정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른 이상기후로 인해 농작물의 재배 적지 변화는 물론 생산성 저하마저 우려되는 가운데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을 통한 안정적인 농작물 생산 기반 확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 2021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의 제정으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이 폐지되었고 지방자치단체가 수립하는 각종 계획과 사업의 집행 과정에서 기후위기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도록 명시되었습니다. 이에 관련 법을 현행화하고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기후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농업·농촌의 지속 가능한 발전과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에서는 조례와 관련된 법령을 현행화하였고, 안 제2조에서는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를 추가하였으며, 안 제3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과 관련하여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세부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기후변화 대비 작물 육성사업 지원 내용을 추가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조례안은 기후변화로 인한 작물의 생육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후변화 대비 작물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여 지속 가능한 농업·농촌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