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차현민 의원 발언
행정국장님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질의와 토론을 하겠습니다. 박영숙 의원님, 자리에 좀...
바로 앉아서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죠?
오늘 아침과 그리고 며칠 전부터 박영숙 의원님과 우리 의원들이 모여서 계속해서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의견을 다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질의 없이 신속하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의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24조제2항에 대해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을 대상으로”를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 등을 대상으로”, 같은 항 단서 삭제 부분을 “단, 주민자치 내 위원을 포함하여 특정단체 또는 특정위원회 소속의 위원 수가 각각 2분의 1을 넘지 않도록 한다.”라고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조정하였습니다. 위원님들, 혹시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을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할 예정입니다. 황혜진 의원님! 황혜진 의원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