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편삼범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보령 출신 편삼범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농수산해양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이연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서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와 가뭄의 빈발로 농업용저수지의 수위 변동 관리와 재난 예방의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농업용저수지는 농업용수 공급의 핵심 기반 시설이자 재해 발생 시 수위 조절이 직접적으로 인명 및 재산 피해와 연결되는 중요한 시설임에도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지원에 관한 명확한 조례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지역별 관리 수준에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농업용수 관리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농업용저수지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 등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지원계획 수립 시 상황관리 및 대응체계 구축, 사업 및 재정 지원계획 등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측정기 설치 및 유지관리에 관한 안전점검, 장비·기자재 지원 등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6조는 시군 및 관련 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농업용저수지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자동수위측정기 설치 및 운영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등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