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황혜진 의원 발언
평소 우리 구정 발전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깊은 애정으로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성명정보가 악성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고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또 전자민원창구와 관련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구 홈페이지에 정보를 게시할 경우 담당직원 공개를 명시한 조문을 삭제, 용어 정비, 전자민원창구 설치 근거법령 변경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과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홈페이지에 게시된 담당직원의 정보가 악성민원으로 악용되는 것을 방지하여 민원공무원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전자민원창구와 관련된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을 반영하여 설치 및 운영에 대한 근거를 명확하게 하여야 하므로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인터넷시스템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