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영숙 의원 발언
평소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복지 향상을 위해 깊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열정적으로 활동하고 계신 차현민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개정이유는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의 활성화를 위해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추천의 범위를 확대하여 주민참여 기회를 확대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주민참여예산지역회의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위원 추천의 범위를 주민자치위원을 포함하는 등 동단위 단체 회원으로 확대하고 동장이 위원을 추천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가 제시하는 용어와 표현 및 문장작성의 원칙에 따라 조문을 현행화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조례안의 관계법령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대구광역시 수성구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