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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김중군 의원 발언

262회 제1본회의2024-0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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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현 위원님이 얘기하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1조부터 제가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집행부에도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이건 저희 의원들한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이 법 1조에 보면 국민을 상대로 이 법을 만든 거예요.

그런데 집행부에서 자꾸 이걸 토대로 정보공개 때문에 못 준다 못 준다고 하고 계신데, 사실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기초의원들이나 광역의원들을 상대로 한 법이 아니라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이 법을 제정해 놓은 것이고 국민이 이러한 정보의 공개를 요구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이고 우리 의원님들 한 분 한 분은 주민의 대의기관이고 집행부도 기관입니다. 기관 대 기관으로서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의원님 한 분 한 분의 권한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렇게 강하게 했던 거고, 사실 이 법하고 우리가 자료 요구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해서 했는데 하여튼 위원님들이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셨으니까.

위원장님, 정회해서 이야기 나누어 보시죠.

출처 대구 수성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