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새롬 의원 발언
위원 감사합니다. 김재현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사실 저도 의원 중 1명으로서 처음 올라온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라는 내용의 모든 것이 틀렸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의원으로서 요구했을 때 우리가 충분히 검토하고 제정할 수 있는 조례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아까 여쭤봤던 것은 이게 잘못됐다는 취지로 얘기했다기보다, 제가 안 제5조와 제7조를 같이 이야기한 것은 실무를 하시는 공무원분이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한지에 대해서 의문이 들었던 것이고,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조례를 만드는 입장이지만 법이라든지 법률이라든지 이런 법을 만드는 사람들이 사람을 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현실적으로 이 법을 적용받는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희도 지방의 법이잖아요. 이 조례를 적용받는 분들이 지나치게 힘들거나 정신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방대한 자료를 3일 내에 제출해야 된다는 엄청난 압박감을, 저희가 요구는 집행부, 예를 들면 과장님이나 국장님이나 구청장님께 하지만 실제로 일하는 분들은 하위 직원들일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 주무관님들이나 이런 분들인데 집행부에서 받아서 실제로 그 일을 수행하는 분들은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하는 분들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저희가 너무 강한 조례를 만들면 그분들이 너무 힘들 수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런 질의를 한 것인데. 사실 저는 김재현 위원님 말씀에도 충분히 동의하는 게 집행부에서 이런 의견이 올라왔다고 해서 의원으로서 집행부의 모든 의견에 다 동의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견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맞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방금 김재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걸 토대로 생각을 정리해 보니까 김재현 위원님께서 원안대로 가자고 하신 말씀에 저도 어느 정도 동의해서 일단 이번에는 원안대로 갔다가 제가 말씀드렸던 현실적인 문제가 만약 나중에라도 발생하게 되면 그때 또 개정해도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지금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해서 저희가 정회를 하든지 원안으로 갈 건지 수정으로 갈 건지를 토의해 보면 괜찮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