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한형철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의원 한형철입니다. 박성은 의원과 공동발의하고 선배, 동료 의원 세 분이 찬성하여 제출한 「나주시의회 청소년의회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 청소년이 청소년의회를구성하고 운영해 봄으로써 지방의회의 역할과 기능을 이해하고 지방자치시대에 민주시민으로서 지녀야할 소양을 함양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조에서 의장은 매년 청소년의회의 운영목표와 추진방향 등 청소년의회 운영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청소년의회 의원은 매회별로 16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하고 참가자 선정을 위한 수요조사를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원활한 청소년의회 운영을 위해 의회 시설 사용을 사용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방문기념품 지급, 수료증 수여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박성은 의원과 공동 발의한 조례안이 원안대로 처리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