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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재운 의원 발언

365회 제1건설소방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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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룡 출신 이재운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기관 급식환경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의 복지 향상과 처우 개선을 위해 각별한 관심을 갖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목적) 조항을 조례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안 제4조제4호를 신설해 화재 진압, 인명 구조 및 응급 처치 등 현장에서 활동 중인 근무자에 대한 현장 급식을 지원하는 사항을 명확히 규정하였으며 이 밖의 세부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충청남도 소방공무원이 소방 활동 중 겪는 결식 문제는 신체적·정신적 피로 누적과 집중력 저하를 초래하여 안전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대원들이 현장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안정적인 급식환경 조성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 재난 현장 및 장시간 출동 시 적시에 식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급식 지원의 범위와 기준을 명확히 하고 이동 급식, 대체식 제공 등 다양한 지원 방안을 제도적으로 마련하는 것은 소방공무원의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효과적으로 지키는 기반이 될 것으로 관련 부서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