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수성구의회 발언
박새롬 의원 발언
위원 궁금한 점이 안 제7조를 보시면 서류제출을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돼 있는데, 혹시... 예를 들어서, 이건 본 위원의 개인적인 생각인데 저희한테 당연히 서류제출 요구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가 집행부에 서류제출을 요구할 때 어떻게 보면 방대한 자료를 요구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게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고. 다만, 그런 방대한 자료를 요구했을 때 3일 이내에 제출하는 게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도 있거든요. 사람이 하다 보면, 직접 일하시는 분들의 고충일 순 있는데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어서 조례에 3일 이내에 제출해야 된다고 명시했는데 진짜 방대해서 피치 못할 사유로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이 조례를 근거로 공무원에게 책임을 묻는다든지 이런 건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