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고광철 의원 발언
공주 출신 고광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홍기후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양경모 의원님을 비롯한 27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화재피해주민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5조에 화재안심보험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11조에 유관 기관 등 협력 체계 구축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2조의 화재피해주민 지원 사업 운영을 활성화하고자 공적이 현저한 대상에 대해 포상 제도를 신설하고자 하였습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조례의 지원 대상이 화재피해주민 일반이 아닌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이므로 이에 맞게 조례 제명, 목적, 정의, 규정 등에 저소득층을 명시하여 지원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충청남도 저소득층 화재피해주민의 조속한 생활 안정에 지원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