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해선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당진시 전체를 한 6개월 동안 각 마을마다 순회한 적이 있는데 우리 편삼범 의원님 말씀대로 마을에 흉물스러운 창고나 이런 것들이 꽤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조례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했고, 다만 저는 첫째는 꼭 창고에 한정하지 말고 그냥 공공건물로 오히려 확대해서, 보면 여기 20년이라고 그랬는데 옛날에 한 사오십 년 전에 지은 마을회관이나 어떤 그걸 또 경로당으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한데, 제가 지역 밀착형 사업으로 철거 지원 사업비를 편성해서 해 드린 경우도 있고 한데, 다른 마을회관이 됐든 경로당이 됐든 이런 부분까지 오히려 확대했으면 좋겠지마는 일단 오늘 여기서 거기까지 하면 뭐하고, 사실 비용추계도 5년간 8억 얼마 했는데 건물 하나 철거하려면 굉장히 많이 들어요. 그래서 비용추계는 너무 적게 잡힌 것 같고 한 가지, 저는 이 부분을 고민 좀 했으면 좋겠는데 준공 후 20년이면, 사실 요즘 20년이면 철거할 정도는 안 되거든요.
우리 당진 같은 경우 마을회관도 30년 이상 돼야 신축비를 지원해 주는데 20년은 너무 짧은 게 아닌가, 한 30년 이상은 돼야 그래도 지원 대상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는가 해서 이 부분은 한번 국장님 의견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