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양경모 의원 5분자유발언
천안 출신 양경모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고광철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해선 의원님을 비롯한 스물여섯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 말씀드리면 안 제3조1항에 신고 대상물 범위를 준칙안과 같이 신고할 수 있는 대상물에 최근 다수의 인명 피해가 발생한 아파트 등 대형 화재로 인한 인명 피해 및 재산 피해가 큰 공장 및 창고시설과 불특정 다수인이 운집하는 운동시설, 관광 휴게시설 및 오피스텔을 포함하는 등 기존 6종에서 총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안 제10조에 포상금 지급 심사의 전문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사위원 중 외부위원을 추가하여 구성하도록 기준을 마련, 이는 지방자치법 제13조제2항제6호에 따른 화재 예방 및 소방에 관한 자치사무에 해당하며 소방청에서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을 반영하여 포상금 지급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입니다. 세부 사항은 의석에 나눠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소방청에서 마련한 소방시설 및 피난·방화시설 등에 대한 신고 포상제 운영 조례 준칙안을 바탕으로 신고 대상물의 범위를 확대하고 신고 포상제 운영상 보완이 필요한 사항 등을 충청남도 실정에 맞게 규정하여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및 사전 입법예고를 거쳐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