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조철기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조철기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김복만 의원님을 비롯한 열두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지방화재안전조사단 편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건축물이 대형화되고 복합화됨에 따라 화재 위험 요소가 더욱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기존의 일반적인 소방 점검만으로는 화재 예방 및 대응에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따라 외부 전문 인력을 지방화재안전조사단에 포함시켜 소방 점검의 전문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고 나아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더욱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 및 용어의 정의를 명시하였고 안 제3조는 상위법인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소방관서장이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을 편성·운영할 수 있는 설치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화재안전조사 실시, 기술 지원, 결과 분석 및 제도 개선 발굴 등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구체적인 기능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 및 6조는 지방화재안전조사단의 조사 기간 설정 및 연장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고 외부 전문가 수당 지급 및 조사단 활동에 필요한 장비 구입, 백서 발간 등의 경비 지원 근거를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화재 예방 시스템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도민의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