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홍기후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건설소방위원회 홍기후 의원입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 하신 윤희신 의원님께서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사퇴하심에 따라 공동 발의자인 제가 부득이하게 제안설명을 대독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의 너른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윤희신 의원님과 고광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세 분의 의원님이 공동으로 발의하신 충청남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취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도의 버스 요금 및 버스 업계에 대한 지원 보조금은 인건비와 물가 상승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지속적인 재정 지원에도 불구하고 운수 종사자의 불친절 등 도민들의 대중교통 이용 불편 민원은 끊이지 않고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도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품질을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도민의 교통 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운수 종사자 교육 및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본 조례안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4조의제5호와 제6호를 각각 신설하여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교육 및 연수를 지원하고 모범 운수업자에 대한 포상 및 선진지 견학 등 사기 진작을 위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명문화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0조를 삭제하여 현행 입법 체계상 중복되는 내용을 정비하고 조례의 완성도를 높였습니다.
모쪼록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도민들께 더욱 친절하고 안전한 대중교통 서비스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묵묵히 일하는 모범 운수 종사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자 하는 것으로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 및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조례안의 개정 취지를 감안하여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