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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발언

김강정 의원 발언

256회 제1경제산업위원회2023-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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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거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그 골목형 상점가에 지정된 지역에, 예를 들면 공실이 있다, 거기에 관해서는 다양하게 거기에서 이렇게 용도변경을 해서 할 수 있게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물론 그 법 하나 가지고 다 되는 건 아니겠지만 그러면 이제 건축허가과나 이런 쪽하고 해서 그런 빈 상가를, 예를 든다면은 뭐 유치, 쉽게 말하면 교육기관도 들어갈 수 있고 나이 드신 고령자들의 교육기관도 뭐 놀 수 있고, 또 유아 시설도 넣을 수 있고, 그렇게 돼있더라구요.

제가 지금 다 법을 안 가져와서 다 모르는데 한번 적극적으로 그런 것을 그렇게 좀 해가지고 우리 시에서 공실 상가율을 조사한 게 46. 몇 프로라고 돼 있지만은 솔직히 말해서 그 상 상인들한테 체감률이 한 70% 된다고 그래요. 아직도.

그 뭐 그분들이 느끼는 거니까 뭐 그런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리가 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어, 뭐야, 시 집행 시 정책을 폈으면 좋겠다, 그럼 이 정도 하겠습니다. 그것은. 그리고 그 25페이지 한번 봐주실래요?

저는 그 뭐 아마 다른 의원들도 아마 이거 관심이 많아서 할 건데요, 제가 간단히 그것만 물어볼게. 그 문제점이, 하고 그다음에 향후 추진계획이 이렇게 하는데 문제점이 뭔지만 간단하게 한번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