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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신순옥 의원 발언

365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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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만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정광섭 위원님과 성만제 국장님 중 누구에게 질의하실지 먼저 말씀하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질의를 통해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라고 생각되므로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광섭 의원님께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진행에 앞서 양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은 박정식 의원님께서 대표발의 한 조례안이지만 박정식 의원님께서 부득이하게 참석하지 못 하신 관계로 공동발의 한 본 위원이 대신하여 제안설명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본 위원이 자리를 비우게 되어 다음 의사일정은 충청남도의회 기본조례 제37조에 따라 김석곤 위원님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신순옥 위원장직무대리, 김석곤 위원과 사회 교대)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