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철수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당진 출신 이철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이 대표발의 하고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청남도 폐농약류 수거 및 처리에 대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폐농약류의 부적절한 보관 및 방치로 인한 환경오염과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폐농약류 관리 체계를 강화하여 해당 문제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발의되었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2조에서는 폐농약류의 범위를 변질, 혼합 등 사용이 곤란한 농약까지로 확대하였고 안 제4조에서는 해당 제도의 실속 있는 운영을 위해 유관 기관과의 협력 체계 구축과 각 기관 간의 역할 부담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수거함의 관리 체계를 강화하기 위하여 수거함의 설치 장소 외에 관리 주체, 관리 방법 및 기준을 함께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의2에서는 농번기와 같은 폐농약 사고 우려가 큰 특정 시기에 집중 수거 기간을 운영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의3에서는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환경 정책 수립을 위해 폐농약류와 관련한 각 시군의 수거 및 처리 현황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선제적으로 폐농약류에 대한 관리 방안을 체계화 및 강화함으로써 장기 노후와 방치된 폐농약류로 인한 안전사고와 환경오염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여 농가 지역 주민과 농촌 환경을 보호하고자 발의하는 조례안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 입법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