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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정광섭 의원 5분자유발언

365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6-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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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태안 출신 정광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보건복지환경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서른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 해 주신 충청남도 경로당 운영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어르신들의 건전한 여가·문화 활동과 경로당 운영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뜻을 함께해 주신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 현행 조례는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 현장에서는 경로당별 시설 규모, 이용 인원, 운영 여건 등이 크게 상이함에도 불구하고 시군의 지원이 동일하고 일률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현장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에 개정안은 경로당의 여건 차이를 고려하여 시군이 지원금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도록 도지사가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제한된 재원을 보다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경로당 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주요 내용을 보면 안 제6조에 제2항을 신설하여 도지사가 시군에 대하여 지원을 하는 경우 실태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경로당의 시설 규모,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 운영 실태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을 차등 지급 할 수 있도록 권고할 수 있는 근거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특히 성별에 따른 이용 인원을 고려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지원이 특정 성별에 치우치지 않도록 하고 성인지적 관점에서 보다 균형 있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바와 같이 본 개정안은 경로당 운영의 자율성과 현실성을 반영하여 재정 지원의 형평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데 그 취지가 있으며, 이를 통해 도내 경로당이 지역 특성과 이용 여건에 맞는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어르신 복지 증진과 지역사회 공동체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 밖에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본 의원이 제안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