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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국 의원 발언

365회 제1교육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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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자, 지금 말씀 주신 거는 체육관도 좀 여유가 있고 학년이 들어가거나 운동장도 좀 여유가 있어서 학생들이 막 뛰어놀 수 있거나 그런 환경이 되는 데는 가능하죠. 그런데 그렇지 못한 600명 정도의 학생들이 있는 학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어차피 학교에서는 체육대회 진행을 못 해서 그동안은 체육대회 할 생각 자체를 안 하셨어요.

그런데 산단을 지나서 1.2㎞ 지난 거리에 서산시에서 야외 체육시설을 개장해가지고 거기에 큰 운동장과 여러 시설들이 생겨서 이참에 거기에서 체육대회를 주관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체육대회를 하게 되면 점심도 먹어야 될 테고 여러 가지 부수적인 요건들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방법이 없어요, 점심 먹일 방법이.

결국에는 1.2㎞ 되는 거리를 전교생이 가서 걸어갔다가 혹은 다시 걸어와야 되는 상황. 그러면 부모님들은 또 어떡할 거며, 그거 때문에 체육대회를 못 합니다. 결국에는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내가, 우리 학교가 체육대회를 좀 하고 싶어도 못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2㎞에 있는 거리에서 구성원들이 합의해서 하려고 하는데 그 점심값을 지원 요청을 드렸더니 어렵대요.

급식을 이용한 외부 급식, 학교 안에서 만들어 낸 음식을 밖으로 끌어내는 거, 안 되는 거 이해합니다. 그리고 외부 사람들이 다시 급식 자재를 활용해서 음식을 해가지고 학생한테 주는 것도 안 되는 거 이해합니다. 다만 그러면 도시락이 됐든 어떤 음식을 준비해가지고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한테 음식을 먹일 수 있는 생각을 좀 마련해 주셔야지 안 된다고만 하면 이 학교는 체육대회를 하라는 겁니까, 말라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면 지역에 600명이 되는 학교가 어디 있으며 그 학생들이 뛰어놀 수 있는 운동장도 제대로 없고 체육관이라고 해 봐야 100명 들어가면 꽉 차는 그런 상황에 예외라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예외라는 게. 돈이 수억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수천만 원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아니, 수학여행 가라고 수학여행비 지원해 줘도 학교 내에서는 구성원들끼리 합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간다는 데는 또 안 가잖아요, 아예.

그런데 여기는 그렇게 위험 부담한다고 해도, 한다고 하는데 그거 점심값을 하나 못 대줍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