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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65회 제1교육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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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상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열여덟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충청남도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법규 입법예고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충남 교육행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도민의 입법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뜻을 모아주신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도민의 권리·의무와 밀접한 자치법규를 제정, 개정, 폐지할 때 그 취지와 내용을 미리 알려 도민의 자치입법 참여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입법 과정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3조에서는 교육감이 자치법규를 입법하려는 경우 입법안을 예고하도록 의무화하되 상위 법령에 따른 예외 사유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도교육청 공보 및 누리집에 20일 이상 게시하도록 하는 입법예고의 기간과 방법을, 안 제7조에서는 예고된 입법안에 대해 누구든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된 의견이 타당한 경우 입법안에 반영하고 그 처리 결과를 통지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조례안은 교육·학예에 관한 자치입법 과정에서 도민의 목소리를 담아내는 제도적 장치를 명확히 함으로써 교육행정의 신뢰성을 한층 더 높이기 위한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