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유성재 의원 5분자유발언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유성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이지윤 의원님이 대표발의 하시고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한 스물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헌혈교육 활성화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헌혈교육 활성화에 관심을 가지고 본 조례를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 취지를 말씀드리면 저출산·고령화로 헌혈 가능 인구가 감소하는 가운데 2024년 기준 헌혈 가능 인구 대비 국민 헌혈률이 3.3%에 그쳤습니다.
또한 2026년 1월 기준 전국 혈액 재고는 약 4.4일분으로 적정 기준에 미달하는 등 혈액 수급 불안 우려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학생이 헌혈에 관한 올바른 지식과 가치관을 함양할 수 있도록 학교교육과 연계한 헌혈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3조는 헌혈교육의 활성화에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교육감 등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4조는 헌혈교육의 추진목표 및 방향, 헌혈교육 추진 사업 등 활성화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교육과정과 연계한 헌혈교육, 헌혈 인식 개선을 위한 행사 등에 관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6조는 헌혈교육 활성화를 위해 관련 기관과 협력 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은 학생들이 헌혈의 의미와 생명 나눔의 가치를 자연스럽게 이해하도록 교육적 환경 조성과 학교교육을 통해 미래 세대의 자발적인 헌혈 참여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입법 자문은 물론 의회 홈페이지에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기에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