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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5분자유발언

이용국 의원 5분자유발언

365회 제1교육위원회2026-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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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교육위원회 이용국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상근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총 스물세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총 스물네 분의 의원님들께서 공동으로 발의해 주신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일괄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충남 학생들의 학교 생활과 안전과 누구에게나 보편적이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조성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 해 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안전체험 교육 및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재난 및 안전사고가 대형화, 다양화됨에 따라 학생과 교직원, 시설 이용자의 안전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가 되었습니다. 특히 기존의 이론 중심 안전교육만으로는 실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능력을 충분히 확보하는 데 한계가 있어 직접 체험하고 대응하는 안전체험 교육의 필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체험 교육에 필요한 장비와 시설의 구축·관리 및 운영 그리고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표준화 등에 관한 제도적 기반은 미흡한 실정입니다.

이에 충청남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안전체험 교육을 활성화하고 학생과 교직원 등이 스스로 위험을 인식하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안전한 교육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본 조례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안전체험 교육과 교육장비·시설 지원에 관한 기본적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안전체험 교육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교육시설 이용자의 적용 범위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는 안전체험 교육 활성화를 위한 지원 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매년 그 추진 결과를 평가하여 다음 계획에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는 기존 교육안전관리위원회를 활용하여 안전체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교육장비·시설의 표준화, 성과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안전체험 교육의 체계적인 운영과 교육장비·시설의 표준화가 가능해져 교육의 실효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으로 충청남도교육청 특수교육대상자 통합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면 최근 충청남도 내 특수교육대상자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이들이 일반 학교 내에서 소외되지 않고 개개인의 교육적 요구에 부합하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종합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시급합니다. 본 조례안은 특수교육대상자가 거주 지역에 상관없이 차별 없는 교육 환경을 받을 수 있도록 특수학급 확충, 교육 접근성 보장, 전문 인력 확보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장애 학생의 실질적인 통합교육 실현과 자아실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의 통합교육에 관한 기본적인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통합교육 지원 정책의 수립·시행, 특수학급 설치 및 교원 정원 확대, 지역 간 특수교육 격차 해소를 위한 균형 배치 정책 추진 등을 골자로 하는 교육감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특수교육대상자가 배치된 학교장은 차별 예방, 개별화교육계획 조정, 지원 인력 및 보조공학기기 지원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와 제6조에서는 통합교육에 필요한 물리적·교육적 환경 조성 및 특수교육대상자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통학 편의 제공 의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해 드린 바와 같이 본 조례안이 제정될 경우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 접근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차별 없는 교육 환경 속에서 모든 학생이 함께 성장하는 포용적 교육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제안설명 드린 조례안은 조례안 심의에 앞서 관련 부서의 의견 수렴과 전문가의 자문, 의회 홈페이지 조례안 예고 등 행정 절차를 이행하였고 본 의원과 동료 의원님들께서 공동발의 한 내용이므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