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박기영 의원 발언
조일교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이 조례안은 위원님들의 사전간담회와 질의 답변을 통해 충분히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지금부터 심사를 마친 안건들에 대한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도민고충처리위원회 위원 위촉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도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영구시설물 축조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6년 제1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 문화예술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조일교 국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오늘 회의와 질의 답변에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65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9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