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이러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문화체육관광국에서 세부적인 규정을 더 촘촘하게 만들어야만 업무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 하면 무조건 지원해 주는 광범위한 안으로 넓혀 놨는데 그러면 거기서 세부적인 규정을 안 해 놓으면 계속 많은 분야에 대해서, 모든 데 사업을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돼 있거든요. 그러면 이제 많은 단체들이나 여러 데에서 요청이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그거를 컨트롤 할 수 있는 범위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일하기도 불편하고 또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그런 심적 부담을 느끼실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러면 이러한 내용들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거기에서 규정과 규칙을 더 세밀하게 만드셔서 이런 문화 활성화의 역할을 하셔야 된다고 보고요.
또 말씀 나온 김에 제가 덧붙인다면 지금 우리 문화시설이라든가 이런 어떤, 아까 225개의 시설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충청남도에서 대표성 있는 게 별로 없다고 봐요. 지금 여기 문예회관에서는 종종 그런 공연을 하고 있지만 1년 365일을 지켜볼 때는 그렇게 횟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문화를 향유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을 많이 못 하고 있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정례화시킨다든가 해서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문화시설이 좀 활발하게 운영이 돼서 우리 도민들한테 문화적 향유 기회를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제가 행정문화 상임위에서 많이 말씀드리는 게 이겁니다.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시설을 도의 관리 차원에서 이걸 하지 말고 도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운영해 달라는 말씀을 제가 많이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좋은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름에도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문을 닫아버리는, 여름에도 서해안 쪽에 가보면 8시도 환한데 6시만 되면 공무원 퇴근 시간에 맞춰서 문을 딱 닫아버려가지고 이용을 못 하게 하는 그런 행동, 그런 제약적인 운영.
그다음에 도서관 같은 경우도 좀 일찍 시작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9시에 오픈해서, 또 휴관하는 날도 상당히 많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게 도민을 위한 시설을 도민이 이용할 수 있는 편의에 맞춰야 되는데, 그 눈높이에 맞춰야 되는데 결국 우리 행정기관에 맞춰서 제약을 하는 부분들은 빨리 개선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저는 덧붙여서 우리 충청남도 도민들이 정말 다른 지역에 못지않게 이런 문화적 향유를 누리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